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처음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검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은 긴장감 속에 재판을 이어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 측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경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필요시 구인장 발부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구금된 피고인을 출석시키려면 교도관에게 정식 통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일 오전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만큼 ‘출정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이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 반출과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했다.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증언에 나섰다. 그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며 내부 진입 후 사진 촬영과 외부 연락 차단 등의 지시를 수행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9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 끝에 ‘증거 인멸 우려’ 사유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하며 수사 상황과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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