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 전 축구 국가대표가 자신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에게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9일, 기성용이 초등 후배 A·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000년 축구부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기성용은 곧바로 전면 부인하며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됐지만, 경찰은 2023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형사 혐의는 없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민사 재판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변론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한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억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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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에서는 버스에스 할머니,아주머니들이 젊은 남자나 중,고생들 성기만지거나 차가 설때마다 남자들 껴안기 서문시장에서는 젊은 남자들 지나가면 정면으로 와 부디치거나 성기쪽에 손을 드리데고 심지어는 부모님 앞에서 까지 당함.
헐~ 남자가 여자가 미쳤네 완전 쒸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