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일부가 보호 기간 만료로 해제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22건이 공개 대상으로 전환됐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보나 외교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정기록물로 분류하고 일정 기간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적으로 보호 기간인 15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해제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일부 기록에 대한 보호 기간이 조기 만료되면서 가능해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제18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20만 4,000여 건 중 7,784건의 지정 보호 기간이 만료돼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2014년 4월 18일 만들어진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지시 사항 조치 보고’와 4월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지시 사항 조치 보고’ 등 사고 직후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 사항 보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 등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적·행정적 대응 과정이 담긴 보고서들도 해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쟁점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해당 문건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보고 체계가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 학생들이 대거 희생되며 전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당시 청와대의 대응 미흡과 지휘 체계 부재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해제된 기록물들을 차례대로 디지털화한 뒤 일반 공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열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역사적 책임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이번 해제 대상뿐 아니라 향후 지정 해제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돼야 한다”라며 “특히 디지털화 작업과 공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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