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 유지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검은 특히 박 대령의 ‘수사 자료 경찰 이첩’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군검찰이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판단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특검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단의 근거도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에서 항명죄로 다시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항소 포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