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등 중대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하며 추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지금에 와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을 결단을 하고 그 지휘 체계를 벗어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직업 군인으로서 무턱대고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판단하기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라며 “계엄 이후 저의 판단과 행동이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라며 “저는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더 이상의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며 모든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인신문을 통해 군검찰과 계엄령 당시 사실 관계를 다퉈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명단을 수사단에 전달하고 이들을 가두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반영해 증인 범위를 조정했다. 남은 증인은 군검찰 측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피고인 측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2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부하 장병들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다. 그는 “방첩사 부대원들은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고, 저의 지시에 따라 출동했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복귀했을 뿐”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명령 속에서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인 이들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중하게 행동한 부하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모든 책임은 사령관이었던 저에게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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