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백반집에 전달한 격려금이 문제가 된 것이다. 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 전 총리의 ‘1,000원 백반집 후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광주광역시의 한 전통시장 내 백반집에 식재료 구입 명목의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위해 백반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가 해당 식당을 방문해 격려의 손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5월 2일 한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명백히 위반된다”라며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의 소환 여부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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