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당초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형사재판 준비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제4차 공판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앞서 쟁점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번 수원지법의 결정은 형사재판 준비 단계와 본안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분된 절차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로써 법인카드 사건은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향후 진행 방향과 절차는 예정대로 정리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수원지법의 판단은 향후 다른 재판부 결정에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1
뭐가 이리 오래끌고있남. 법인카드사용은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대통령도 죄지으며 본인입으로 얘기 했지않나요 죄를 지으며 벌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 절차대로 법진행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