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철회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예고됐던 고소득층 대상 대출 확대 방안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부부 합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 예정이던 신생아 대출 요건을 더 이상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2년 이내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저리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하는 정책대출이다. 연 소득 기준은 도입 당시 1억 3,000만 원이었으나, 두 차례 완화돼 현재는 2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시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애초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실제로 소득 기준이 상향된 지난해 12월 이후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급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신청액은 꾸준히 1조 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누적 집행액은 총 14조 4,78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대출 총량도 조정한다. 다음 달부터 공급 계획 대비 25% 축소되며, 지난 28일부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