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안 전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라는 내용과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라는 등의 언급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해외 은닉 재산 규모나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존재 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의 정치적 주장으로, 악의적이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봤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대응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결론지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일부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편, 안 전 의원은 이 사건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검찰에서는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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