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4개 제조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합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따른 듯하다”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6일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들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들 빙과업체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를 나눠 10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을 적발하며 시작됐다. 업체들이 ‘2+1 행사’ 품목과 마진율 제한, 입찰 순번 사전 조율 등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샌드류 및 콘류를 연결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단순히 제품을 변경하거나 원가가 상승해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이들의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보면 위반 정도가 무겁다”라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