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논란이 된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송 장관은 “상당수 농민과 의원들께서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농망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송 장관이 사용한 표현이다. 당시 그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농업 4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송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송 장관도 유임되면서 처지가 달라졌다. 그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도 “농가의 경영·소득이 안정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당시 표현은 그렇게 가는 것(농업 4법이 시행되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절실함의 표현이었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송 장관의 유임 결정 이후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조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24일 국회를 찾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이냐”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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