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내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하면서 사실상 특검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서 비롯됐다. 특검은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기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와 새 혐의에 대한 병합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공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공소제기와 재판 절차는 수사 활동과 별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재판의 본질적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검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검법상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하게 제동을 걸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된 쟁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검의 기소강행과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맞물리며 김 전 장관의 법적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댓글2
녕이
김용현은내란공범에 적극 일등 지휘자로 세상에 내놓지 못할 범죄자다 절대석방하면 안되는 역적이다
진짜 너무하네,뭔 내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