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직권보석이라는 이름의 조건부 석방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보석이 ‘조건부 연장’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걸어 석방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식만 바뀐 구속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항변하며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먼저 요청해 내려진 결정이었다. 1심 구속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선택한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