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새론 배우가 생전 부친에게 빌려준 금액이 최소 5억 원에 달하며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김 씨의 채권자 목록을 통해 확인됐다.
23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김새론은 2014년 만 14세였던 시기에 부친 김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사업 실패로 전액 손실됐고, 김 씨는 이후 2020년 파산 신청을 거쳐 2023년 3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김 씨는 파산 이후인 2021년에도 사업을 재차 시도했으며 김새론은 당시 인맥을 동원해 지원했지만, 해당 식당은 지난해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도 전액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시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자녀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 가능하다. 자녀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러한 권한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새론은 생전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확인된 채무는 12억 원 이상이며 연예인 지인들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포함된다. 아이돌 그룹 멤버 2명과 가수 친구 1명에게 각각 1억 원씩, 또 다른 가수 A 씨에게는 총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전해진다.
그 외에도 김새론의 전셋집 보증금 5,000만 원은 교육업체 임원이 빌려준 금액이었으며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로부터도 수술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유족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소녀가장이었다는 이야기와 가족이 수익을 탕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생활비 수령 사실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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