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출석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 조건을 부과하며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 연락도 금지했다.

송 대표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올해 1월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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