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이에 기피 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구속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영장 발부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34부에 배당됐으며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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