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의 심리가 적절하다”며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약 2억 원대의 급여와 주거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울산과 전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동시에 수용하기 어렵고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공동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재판 설비, 언론 접근성, 배당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향후 기일에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를 수 있어 배심원 동원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호와 이동의 불편함과 전직 대통령의 체면을 이유로 재차 이송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향후 의견서를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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