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이 금지돼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1심 구속기간 내 사건 심리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확보를 위한 조건부 보석이 통상적인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법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무단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도 명시했다. 특히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전화·문자·이메일·SNS 등 모든 방식의 연락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는 물론 보증금 몰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관련 인물과의 만남도 차단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그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 보석은 검찰 측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 보석은 단순 석방과 달리 보증금과 각종 제한 조건이 수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재판 지속을 위한 현실적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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