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의 재판 이송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기 원하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거주지 관할을 근거로 들고 있다.
11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1995년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 연기도 요청했다.

이송 요청의 배경에는 문 전 대통령의 현재 거주지가 울산이라는 점과 재판 출석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4조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범죄 장소 인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전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 사위 서 모 씨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범행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넘겼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관할 변경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댓글2
이참에 정은이에게 같다준 usb내용도 확실이 밝혀 주길 바라며 이건개입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 담당 수사관 들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재판 받는 분이 뷔페도 아니고 본인이 골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