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특가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던 글로벌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테무는 닌텐도 스위치를 단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이벤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1일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억 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4년 5~7월 “닌텐도 스위치 999원”, “선착순 한정 이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한 유튜브 광고로 마치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단 1명에게만 해당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선착순’의 의미를 왜곡한 부정확한 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만 원 상당 쿠폰 제공” 광고에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노출해 긴박감을 유도했지만, 시간제한과 상관없이 쿠폰은 계속 제공됐다. 지인 초대를 유도하는 무료 보상 이벤트에서도 보상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긴 점이 문제가 됐다. 이용자는 화면 상단 ‘규칙’ 버튼을 눌러야만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부당 행위”라며 “이용자의 신뢰를 해치는 불공정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테무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법률상 의무 사항인 사업자 정보와 약관 등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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