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 두 채와 공식 후원 계좌가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됐다. 가압류를 신청한 이는 다름 아닌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다. 김수현 측은 김 대표의 명예훼손과 스토킹 발언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 2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 청구 금액은 총 20억 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의 공식 후원 계좌도 가압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 3월 제기한 민사 소송의 일환이다. 소속사는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재산이 사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요청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라며 “법원이 김수현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수현 측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번 법적 대응은 가세연이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이”라며 즉각 반박했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김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번 민·형사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김 대표를 둘러싼 법적 책임 여부와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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