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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레이디로 거듭난 김혜경…영부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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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영부인’이란 역할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수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퍼스트레이디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여사는 보수를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직책, 권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영부인’은 공식 직책이 아닌 관례적 호칭에 불과하며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는 경호 대상에 포함되며 대통령실(구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인 제2부속실을 통해 일정·의전 등의 지원을 받는 구조다. 퇴임 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유족 연금 등을 통해 일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틀 속에서 김혜경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조용한 내조와 후방 지원에 집중하며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준비해 왔다. 선거 막판까지 독립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소외계층과 종교계 지도자를 찾아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총 144회의 외부 일정 중 118회가 종교계와의 만남으로 구성됐고, 간담회만 136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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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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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일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출발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 조문, 광주 유족 방문, 입양기관 간담회 등 약자를 향한 행보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정제된 메시지 전달과 경청 중심의 활동 기조를 유지해 왔다.

김 여사의 일정은 대부분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제도상 대통령 배우자는 개인 예산이나 보수를 받지 않지만, 관련 일정 운영은 대통령실 차원의 지원을 통해 수행된다. 퇴임 후에는 유족연금 및 일정 범위 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영부인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비공식 공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김 여사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식으로 이 역할을 확장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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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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