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 참가자들 정보를 받아 검사 안내를 했다”라며 “김 후보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소송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김 후보의 방역 지침 위반 이력을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는 당시 거리두기와 집회 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이 선고됐다”라며 “법을 위반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 점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정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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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