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어머니가 유세 현장에서 떡을 나눠준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았지만, 선관위는 구두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5일, 해당 사안을 신고한 시민에게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 경고 조치했음을 알려드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신고자는 21일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근거로,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어린이에게 떡을 건네는 장면을 문제 삼아 선관위에 신고했다.
영상 속 이준석 후보 어머니는 공식 유세 현장에서 아이에게 떡을 주고, 지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지지자는 “우리 준석이 엄마가 아기 응원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고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근거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해당 영상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방송사 앞 유세 중 지지자들이 찾아왔고, 어린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있어 후보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준 것”이라며 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떡이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 1명에게만 제공된 점, 다수에게 나눠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댓글2
재수없어.구역질난다 심술보,주색좋아하는 도착증환자.물건도 테크닉도 졸라 없는듯.자기만족ㅎㅎㅎ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조심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