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첫 소환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홍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2023년 8월 홍 전 시장의 집무실과 함께 조명래 당시 제2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홍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첫 사례다. 조만간 조 부시장 역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부시장은 당시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과 오피스텔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검찰 측은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과 병행해 진행되면서 수사 일정이 일부 지연됐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부시장 소환과 관련해서는 검사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홍 전 시장은 별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창원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경선 출마 예정자에게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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