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징역형 판결 때문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대표는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선거사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
반면, 투표가 가능한 이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이지만 형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로 분류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교도소 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결수, 혹은 징역 1년 이하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대상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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