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에서 황 씨는 소속사 자금 43억 4,000만 원 상당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기획사는 황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으로, 황 씨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본인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만 본인으로 설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황 씨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했고, 실질적인 수익 귀속 주체도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남은 피해액은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 진행을 위해 변호인 측의 속행 요청을 수용한 상태다.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 수완을 보여 온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5층 규모 건물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해 3년 7개월 만인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하면서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법인세 등을 제외하더라도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황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도 보유 중이다. 2020년 5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46억 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약 35억 원은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인천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황 씨를 채무자로 하여 6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는 통상 대출금 기준 50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 씨의 자산 규모와 유동성에 따라 피해 변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의 동기와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댓글3
일 커지니깐 깜방 안갈려고 횡령하고 자기 자산 팔아 갚겠다고 참 꼴 우습군 안걸렸으면 이렇게 말 안했을거 아녀.. 참 못난 양반이다.
진작 그렇케 하지 왜방송탈까요?
요미마루맘
과한 욕심은 결국 있는것 마저도 잃어 버리네요. 저의 경험담입니다.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