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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옹호‘한 가해자 부친, 결국 이렇게 됐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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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백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총 23건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씨의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여론에 추가적인 상처를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백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사회의 일방적 비난에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댓글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려는 공익 목적의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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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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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 본인도 최후 변론에서 “174건의 보도에서 아들이 일방적으로 난타당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댓글을 소통의 창으로 활용해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 씨의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사람을 죽여놓고 심신미약 운운하며 옹호 글을 쓴 것이 정당한가”라며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려 달라”고 탄원했다.

사건의 중심이 된 아들 백 씨(38)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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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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