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7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년 반 동안 오피스텔 268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다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A 씨와 남편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세 매물을 소개하며 중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C 씨와 보조원 D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에 소액의 자금을 얹는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직원이 밀집한 동탄 지역의 전세 수요가 높다는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상황을 이용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물건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고 글을 올리자 A 씨는 남편 B 씨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축적해 왔다.
법원은 A 씨 부부가 범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2년, B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복구와 고의성 논란을 이유로 감형됐다. 이후 A 씨 부부와 검찰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댓글2
1억에 1년 형을 줘야 돈을 안 빼돌린다... 앞으로는 1년에 1년해서 170년 형을 주길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점점 줄 것이다.
Nobody
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미국이었다면? 물론 미국엔 전세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