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5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를 통해 김 씨는 법적 판단을 대법원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의 음주 사고 은폐 과정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뒤 경기도 소재 호텔에 머물다 약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그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확보된 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김 씨는 “수감 중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연예인 범죄에 대한 사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2
노새
20년 쯤 실형선고 했어야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않네요 죄질이 아주 나뿐 쓰레기니 엄중한 벌을 내렸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