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오적’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 모 씨가 정부로부터 환수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은 뒤 이를 30억 원에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 매체 땅집고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97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한국을 떠났으며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 이완용 명의로 소유했던 땅이었다가 정부가 친일 재산이라며 환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소송을 통해 토지를 다시 돌려받았고 당시 법원은 “법률상 몰수 근거가 없다”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05년 제정된 ‘친일 재산 환수법’은 이 씨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 씨는 해당 용지를 3.3㎡당 400만~450만 원에 매각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는 이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에 여의도의 5.4배에 달하는 676만 평(2233만㎡)의 토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지만, 정부가 환수한 것은 이 중 0.05%에 불과한 1만㎡ 남짓에 그쳤다. 대부분의 땅은 이미 해방 전 현금화됐고 일부 환수된 재산마저도 후손들의 소송으로 다시 찾아간 사례가 존재한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한 인물로, 이후 일본 제국으로부터 백작과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조선의 국권을 넘긴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힌다. 이 씨의 이 같은 재산 매각과 해외 이민 소식은 역사적 논란과 함께 법과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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