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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사는데 월 10만 원”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 ‘이것’, 무엇일까?

박신영 기자 조회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주변 대비 최대 30% 수준
공공임대 신청 자격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지난달 서울 집값이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용산·강남에 월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이목이 쏠렸다. 지난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에서 지난달 0.52%로 상승폭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의 0.54% 상승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80% 인상하며 주택 종합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상승세에 더불어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01%에서 0.15%로 상승했으며, 전국은 0.06%에서 0.01%로 올랐다. 특히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해당 지역은 집값 이상 급등 현상으로 인해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해진다. 성동구(0.90%), 강동구(0.65%), 양천구(0.61%), 마포구(0.58%) 등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0.01%)만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봉구는 0.04%, 강북구는 0.05%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인상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월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중심지에서 월 10만 원대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높은 경쟁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총 1,485가구(신규공급 1,356가구, 재공급 129가구)에 대한 ‘2025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 청약 접수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5월 9일 공개된다. 대상자 공개 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8월 29일 당첨자가 확정되며, 오는 10월 입주를 진행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무주택자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역세권과 간선도로 인근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 민간 임대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 1차 공급 대상은 도곡 더써밋타워, 광운대역 다움하우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등 총 서울 전역 총 14개 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대비 최대 30% 수준에 그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롯데건설
출처 : 롯데건설

대표적으로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 전용 23.97㎡ A형의 경우 보증금 4,260만 원, 월세 18만 8,000원에 거주할 수 있으며, 신규 공급되는 ‘도곡 더써밋타워’ 전용 18A 타입은 월 임대료 18만 6,000원에 계약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인근 오피스텔 평균 월세의 약 30% 수준에 머무는 금액이다.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4번의 재계약(2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비싼 보증금도 최대 50%, 4,500만 원을 무이자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다소 감소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여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된다.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1순위 대상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지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에 20%포인트가 추가되며,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431만 7,797원) 이하일 경우 3순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총자산 가액이 2억 5,400만 (3순위) 이하, 차량가액은 3,803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따르면 지난해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은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로 집계되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26개 단지, 8,050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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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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