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정부 시정명령 무시
음저협회장 보수 79% 인상

2021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직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신탁 관리단체는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는 수만 명의 회원 재산권을 책임지는 만큼 재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1월에는 임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음저협, 음실련 등은 오히려 보수를 인상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 관리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인 음저협은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지급했다.
세부 명세는 보수 1억 800만 원(월 900만 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700만 원, 출장비 5,800만 원 등이다. 올해 3월부터는 회장 ‘보수’가 1억 9,300만 원(월 1,600만 원)으로 79% 인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간의 인상분 약 9,9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작년에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 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회의비를 받은 이사는 4,870만 원을 받았다. 다만,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다른 저작권 관리단체인 음실련 역시 올해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올렸다. 음실련 전무이사의 보수는 지난해 1억 5,700만 원에서 올해 2억 800만 원으로 32% 인상됐다. ‘기본급’을 월 7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각 단체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 원, 음실련 8만 8,000원, 방실협 31만 원에 불과했다”라며 회원들보다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과하다는 사실을 짚었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 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 명세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서태지 이후 22년 만에 음저협에서 탈퇴했다. 로제의 음저협 탈퇴는 지난 2003년 서태지가 한국 가수 최초로 음저협과 계약을 종료한 이후 22년 만이다.
로제의 탈퇴는 해외에서 수요에 맞춰 저작권 수익 관리의 효율을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로제의 모든 저작권은 미국 퍼블리셔가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로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애틀랜틱 레코드가 로제의 저작권 수입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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