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전세 보증금 반환도 안 해주는데”… 전세 대신 인기라는 상품

박신영 기자 조회수  

HUG, 전세 보증금 반환
57% 기한 넘겨
민간 임대주택 인기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기한 넘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이목이 쏠렸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기준 누적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건수는 총 1,82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보증금 약관상 지급 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례는 1,03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청 건수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3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699건, 6개월까지 지연된 사례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6개월을 넘긴 사례도 152건에 이르렀다.

보증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337건, 인천 267건의 순서로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경기도, 서울, 인천의 사고 발생 수를 합해서 계산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만 전체의 59.1%(1,078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급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이 집중되면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의 지난해 순손실은 2조 5,198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대위변제액(6조 940억 원)이 전년(4조 9,229억 원) 대비 23.7%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보증금 지급 지연은 임차인 연락 두절, 심사 서류 미보완 등의 사유로 장기 심사 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 8,86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달에는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5월 중으로 피해자 수가 3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더불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3월 진행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 9,063명 중 44%가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증가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청약 경쟁률은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세사기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며 “임대료 부담도 크게 낮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출처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출처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한편,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를 당했을 시에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안심보험’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해당 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이중 계약이나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사례도 보장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 금액은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로,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uthor-img
박신영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오피니언] 랭킹 뉴스

  • "연봉보다 쏠쏠" 보험사기 제보한 4000명, 포상금만 15억 받았다
  • "너무 많이 보인다 했어" 36년만에 점포 줄인 업계, 어디일까
  • 한때 고시생의 성지로 불렸던 지역, 지금 이렇게 달라졌죠
  • 재계 ‘벌벌’ 떨게 만든 ‘대기업 저승사자’...이렇게 추락했죠
  • "오늘 먹었는데"... 치사율 50% 감염균 '이곳'에서 검출됐다
  • "강남 아니야" 올해 1분기 아파트 가격 1등 여기였다

추천 뉴스

  • 1
    "연봉보다 쏠쏠" 보험사기 제보한 4000명, 포상금만 15억 받았다

    오피니언 

  • 2
    "주둥이 XX고 처먹어"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모에게 했다는 행동

    사건사고 

  • 3
    "300만 원 준다고" 전 직원에 자사주 10주 지급하겠다는 기업, 어디일까?

    기획특집 

  • 4
    “이재용도 실패했는데...” 중대한 결정 내렸다는 롯데 신동빈

    기획특집 

  • 5
    “부동산 때문이라더니" 싱크홀 논란 터진 서울시장 오세훈, 결국...

    기획특집 

지금 뜨는 뉴스

  • 1
    "아들 앞에서.." 쇠 파이프로 아내 폭행해 살해한 변호사, 형량 이렇게 나왔다

    사건사고 

  • 2
    “여기, 강남보다 뜬다" 억대 상승 이어지는 목동, 알고 보니

    기획특집 

  • 3
    13년 만에 8,000억 원 손실 났다는 4대 은행, 원인 밝혀졌다

    기획특집 

  • 4
    "이랜드가 인수하려고..."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됐다는 야구단

    기획특집 

  • 5
    "너무 많이 보인다 했어" 36년만에 점포 줄인 업계, 어디일까

    오피니언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