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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청년 정책, 현재 상황 보니..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사업
6년간 세금 6,521억 원 투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해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하여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며, 강제 구인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ㆍ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증인 불출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민들의 이목은 그가 과거 진행했던 사업에 쏠린다. 이는 그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진행된 사업이 최근 전면 개편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실제로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시행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았다. 청년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자는 도에 3년 이상 거주, 거주 일수 도합 10년 이상,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2월 청년 기본소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6,52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경기도가 정책의 전면 개편을 결정한 것은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급액의 70%에 달하는 4,523억 원이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음료 구매에 쓰였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된 사례도 적잖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혈세 중 상당한 금액이 공중분해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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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사업으로 통한다. 앞서 그는 성남시장 시절 해당 정책을 도입한 뒤 경기지사가 된 이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정책을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도비 70%와 시·군비 30%가 투입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는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해 29곳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실효성을 검토한 경기도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기본소득의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등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2001년 출생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먼저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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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은 지역 거주 청년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더하여 앞서 논란이 되었던 사용 항목은 청년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맞게 9개 분야로 제한한다.

여기에는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 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청년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의 개편을 두고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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