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기준 확인 필수
외벌이 초과 시 불이익
일반·추첨 공급 전략 필요

“우리는 맞벌이라 소득이 많아서 청약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명 ‘신혼특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음으로 신청 비율이 높은 청약 유형으로, 부부가 무주택자이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혼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이다. 단순히 맞벌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안심할 수 없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탈락하는 것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소득 기준’이다. 민영주택은 공급 물량의 50%, 공공주택은 70%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달라진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외벌이는 월 소득 700만 4,509원 이하, 맞벌이는 840만 5,411원(외벌이 기준의 120%) 이하여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민영·공공주택 모두 동일하다.
결혼 3년 차 맞벌이인 A 씨 부부도 신혼특공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자녀가 없어 신생아 공급 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우선공급’을 선택했다. 청약 전 소득 기준을 확인한 결과, A 씨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71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합산 소득이 810만 원이었다. 맞벌이 기준(84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고 생각해 안심했지만, 청약 접수 과정에서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는 맞벌이 부부라도 한 명의 월 소득이 외벌이 기준(700만 4,509원)을 초과할 때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신혼특공의 ‘일반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외벌이 980만 6,313원(140%) 이하, 맞벌이 1120만 7,214원(160%) 이하가 기준이며, 공공주택은 외벌이 910만 5,862원(130%) 이하, 맞벌이 980만 6,313원(14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 공급’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이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 가액도 제한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은 더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400만 9,018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동차 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차량가액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보험가액을 적용하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지분이 1%라도 포함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신혼특공에서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신설되면서, 추첨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추첨 공급은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할 수도 있다.

신혼특공과 관련해서 부부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무주택 기준이다. 신혼 특공에서 무주택 기준은 부부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세대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부부가 무주택자라면 신청에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혼인신고 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2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지났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소득이 많으면 신혼부부 청약은 끝이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기회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 청약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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