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손해배상소송
1인당 1,500만 원 배상 청구
총청구액만 8억 5,500만 원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 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이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이날 백승아 의원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 일했던 국립대 병원에 1인당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 배상 소송의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 9곳으로 총청구액은 총 8억 5,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에 해당하는 청구액 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 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 2,000만 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 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 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 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 원) 등이 뒤따랐다.
다만,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 원, 서울대 2,530만 원 등으로, 나머지 병원은 아직 소송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국립대 병원을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구를 제기하며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대 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립대 병원 내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 3,531명 중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으로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전공의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모양새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 의대생 학부모 연합이 공동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중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사직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실제로 사직 전공의 1명은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엄중한 의료 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 수사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5
그럼 니들땜에 국민이 피해본것도 청구 가능하겠네
.나는 사퇴 전공의 들 한태 진료 받고 싶지 않다.......제발 면허 반납 하던지 면허 취소좀 시켜라...의사들 한태 선생 이라는 단어 발로 찼다...의사 수입 하고 인공 AI 도입 해라...
그냥
누구처럼 외국으로 나가면 되겠네. 다들 아시죠. 누가 나갔는지
그냥
참 아이러니하네. 걍 갈 길 가길
그게맞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라는게 말이 안됨. 위헌이지 보복부장관이랑 대통령이 나와서 응급의료 대응체계 이상없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무슨근거로 개인의 사직 자유를 침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