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당이득으로 재판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돼
과거 보유한 건물 369억 경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8)이 최근 추징금 122억 6,000만 원 전액을 환수한 가운데 그가 보유했던 건물이 과거 경매를 통해 369억에 낙찰된 사실이 재조명받았다. 해당 건물은 현재 이화전기가 낙찰받은 이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희진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을 비롯해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징금을 환수했다. 해당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이희진은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를 통해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은 이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이희진은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가운데 일부인 약 28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섰고, 끝내 전액 환수에 성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희진의 압류물엔 현금을 비롯해 수표·가상자산·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로부터 범죄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이희진은 올해 2월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은 동생인 이희문(36)도 함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주거 제한을 비롯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이 보유했던 청담동 소재 건물이 과거 경매를 통해 369억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현재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이화전기가 가지고 있다. 당시, 이 가격은 최저 매각 가격보다 약 46억 원에 높게 책정되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유빌딩’은 지난 8월 29일 ‘상위 1% 부자들도 웨이팅 해야 하는 청담동 (feat. 에테르노, 한화 갤러리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희진이 보유했던 건물의 근황을 전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경매 당시 네 명이 입찰해서 경쟁이 붙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과거 꼭대기 층에 펜트하우스를 직접 쓰고 있어 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다”라며 “지금은 또 어떻게 사용 중인지 아주 궁금해지는 건물이다”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철 압구정로데오역(분당선)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전해진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난 2016년 3월 이희진이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는 해당 건물을 총 240억 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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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버러지는 죽이는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