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공포
의협 부회장 비난 나서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20일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를 겨냥하여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는 글을 올려 이목이 쏠렸다.
이날 박용언 부회장은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캡처하여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박용언 부회장은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란 글을 남겼다.
이를 본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다. 의사 집단을 옹호한 네티즌이 있기도 했으며, 지적에 나서는 네티즌도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글에 한 네티즌은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다”라는 댓글을 달자, 박용언 부회장은 “집에서 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절대 옳지만은 않다”라며 반응했다.
이후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기사화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용언 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공포에 관해 대한간호협회가 환영 입장을 내자, 강한 표현으로 이를 비난한 것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비롯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상식과 공정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언제나 그래왔듯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내용이 의료법에 근거 규정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9월 20일)로부터 9개월 이후인 오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간호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을 우려하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했다.
댓글2
인간백정같은 놈
니나 저나 다 將棋판의 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