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
“범죄 아니니 불복하겠다”
4일 채널 A의 보도를 통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이자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아오며 징계가 요구되어 왔다.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의 징계 절차는 총 2심제(서울시 펜싱협회, 서울시체육회)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격인 서울시 펜싱협회가 지난 6월 18일 남현희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당초 서울시 펜싱협회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배경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현희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심 격인 서울시체육회로 사안이 이관되며 최종적 효력을 가져가게 됐다. 이에 서울시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 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 정지 효력은 지난 22일 시작돼 8월 21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의 처벌 수위가 알려지자, 피해자의 부모는 채널 A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는가?”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제출되며 남현희의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바로 알려야 하는데 남현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고소가 제기된 지난해 7월 이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경찰 수사는 멈췄으나,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남현희가 A 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를 향한 처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현희는 현재 전 연인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전청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채널 A는 보도를 통해 남현희의 징계 수위와 함께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른 남현희의 반박 입장을 함께 내보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측은 채널 A를 통해 “남 씨가 전 씨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히며 서울시체육회의 의결 배경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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