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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다 내세요?”…클릭 한 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난방 27%·전기 22%·가스 21%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관리비 다 내세요?"... 클릭 한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아파트 관리비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관리비 돌려받는 법과 할인 방법이 화제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전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전기 및 가스 그리고 수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직전년도 대비하여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수치로는 지역 난방비 27.3%, 전기료 22.6%, 도시가스 21.7%, 상수도료 3.9% 순으로 증가하여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과금 또한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 

"관리비 다 내세요?"... 클릭 한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개별 사용료(공과금)는 지난해 기준 ㎡당 1,31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 개별 사용료인 1,157원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요즘 아파트 관리비만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온다”라며 “아무리 겨울이어도 거실과 부엌을 제외하고 방에만 난방하는 데도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아파트 관리비를 돌려받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재테크와 관련한 한 유튜브 채널은 ‘신청 안 하면 나만 못 받는 관리비 절약,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관리비 다 내세요?"... 클릭 한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유튜브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오늘은 신청 안 하면 나만 못 받는 돈에 대해서 소개한다”라며 “저는 과거 오피스텔에도 거주한 적 있고,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치솟는 관리비에 대해 “생각보다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아파트 관리비 절약을 위해 소개한 서비스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다. 

한전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제고를 비롯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에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관리비 다 내세요?"... 클릭 한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해당 제도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절약할 경우 나라에서 ‘참 잘했어요!’ 하면서 돈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라며 “실제 제 주변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3만 원씩 돌려받는 분들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의 가입으로 3만 원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감사합니다. 신청했습니다!”, “저도 영상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서 좋네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 너무 비싼데, 좋은 정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한전이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을 긍정적으로 평가였다. 

"관리비 다 내세요?"... 클릭 한번에 3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또한 이 외에도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사 전 집주인에 해당 사실을 알린 뒤 계약 종료일에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 필요한 각종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금액으로 집주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각종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할인 제도를 활용하여 카드사에 따라 7%에서 10% 수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관리비에 대해 자동 납부를 적용할 경우 할인율이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매월 나가는 아파트관리비 및 공과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인받는 것이 더욱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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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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