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품 발암물질 384배 검출
전문가들 최저가 공세 주의 우려
美 아마존에서 전량 리콜되기도
최근 중국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한국 시장을 휘감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등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이커머스 쇼핑 앱은 알리를 비롯해 테무, 쉬인 등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테무의 경우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초저가 상품을 대거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 중국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가운데 93.1%가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그만큼 중국발 쇼핑 플랫폼의 저가 정책은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은 양날의 검으로 소비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줬다. 지난 25일 서울시가 조사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어린이용품 총 22종 가운데 절반인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신발 제품을 꾸미기 위한 장식품 ‘지비츠’의 16개 중 7개와 햇빛 가리개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불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아이가 있고 2세 준비 중인 가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보다 최대 33배 넘는 수치가 확인됐다. 해당 성분들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성인에게도 위험한데, 어린이용품에 다량 검출돼 논란이다.
더하여 서울시는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부서져 유아가 사용했을 때 삼킴, 질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검사 상세 품목과 판매처 그리고 검출된 유해 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또, 알리·테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선 어린이용품에 대한 검사를 나섰고 충격적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플랫폼의 경우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더욱 품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혜리 사무국장은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유아 및 아동의 용품을 구매하실 때는, 인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적 거래 범위에서 벗어나는 너무나도 값싼 초저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초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바 있다. 총 404개 제품 가운데 24%에 달하는 96개 제품이 기준치보다 높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했다. 심지어 카드뮴과 납에선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700배 가까이 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에선 “내가 구매한 시곗줄에도 발암물질 나오는 거 아니냐”, “미용 의료기기도 발암물질일까”, “중국산 옷을 사서 입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쏟아져나왔다. 다른 이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KC 인증도 없는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서 쓰면서 발암물질을 걱정하는 모습이 한심하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중국산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조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더욱 철저한 감시망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를 조사에 나선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의 과장 및 거짓 광고 의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한편 중국산 어린이용 제품은 지난해(2023년) 미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전량 리콜된 적도 있다. 지난해 3월~6월에 아마존에 판매된 어린이용 잠옷이 화상 위험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당국의 가연성 기준에 미달한 중국산 제품을 전량 리콜 조치하고, 리콜된 규모만 1만 3,300벌로 알려졌다. 가연성 기준이란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타는 시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
해당 제품은 중국의 아이문쯔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용 제품은 가연성 기준에 대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값싼 제품은 그에 미달할 경우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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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중국 저가 좋아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바로 털려요 보이스피싱 표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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