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이던 학생을 친 후
뺑소니 저지른 버스 기사
돌부리인 줄 알았다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장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횡단보도의 녹색 불이 깜빡일 때 뛰던 여학생과 우회전하던 버스가 부딪치는 장면이 담겼다. 버스는 아이가 부딪힌 걸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마치 뺑소니 사건으로 보이는 이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버스 기사는 정말 모르고 지나간 거였을지, 그리고 정지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하다던데, 해당 사례에서는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 시도한 버스
보행자 신호가 아직 깜빡이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학생을 시내버스가 치고 그대로 사라졌다. 다행히 학생은 일어났고, 놀라 뛰쳐나온 다른 시민의 부축을 받으며 도로에서 멀어졌다. 뺑소니 사고라 생각한 제보자는 버스를 쫓아가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돌부리에 부딪힌 줄 알았다. 사람이랑 부딪힌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비슷한 사례도 소개되었다. 마찬가지로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아직 깜빡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례에서는 전과 달리 우선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했지만 뒤이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동일하게 치게 됐다.
우회전, 가능은 하지만
사고 시 신호위반 처벌
해당 사건들은 뺑소니의 여부를 떠나 보행자 신호에 정차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감행해 일어난 사고이다. 즉 두 운전자 모두 신호위반을 하여 우회전을 한 경우가 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회전 진행 전에는
주위 살펴볼 필요 있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통해 “보행자 신호임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처리가 되니, 가급적 신호를 지켜 정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조언했다.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버스 기사 뺑소니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함.”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함.” 등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주위를 살피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