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음주운전
맥주 반 캔은 음주일까?
체내 알코올 분해 속도는?
국내 매체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잇따라 보도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가 그 주인공이다.
일반인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도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반도를 덮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각 시·도 경찰청은 비상근무가 자체 발령됐으나,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경찰마저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맥주 반 캔’을 마시고 3시간 뒤 운전대를 잡으려던 남성과 이를 제지한 여성의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맥주 반 캔 마신 후
운전하려던 남성
지난 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오후 6시 30분께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 중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간 뒤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긴 A씨. 그는 “맥주 반 캔을 마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무조건 택시 타야한다. 택시비도 1만 원 정도지 않냐”라며 A씨를 막았다는 것.
이에 A씨는 “성인 남성이 맥주 200cc 정도 마시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결국 성화에 못 이겨 택시를 탔으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네티즌들에게 토로했다.
음주운전이 맞다는 의견과
과도한 걱정이라는 주장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일부는 “아무리 반 캔이어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 안전한 쪽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여자친구가 현명한 듯”, “한 모금이라도 술은 술이다. 단순 사고 났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 어쪄냐” 등 여자친구의 편을 들었다.
반면 “3시간이면 충분히 해독 됐을 것 같다”, “나 같아도 맥주 반 캔이면 운전 했을 듯”, “아마 여자친구가 지금 안 막으면, 나중에 버릇될까봐 그런 듯 싶다”, “200cc가 정말 맞다면 과도한 걱정이 맞다”, “음주 단속에 걸려도 극미량만 검출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취기 느껴지지 않더라도
운전하지 않는 게 옳아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의 정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포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약 500cc)만 마셔도 도달하는 수치로 알려진다.
이에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에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다.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위드마크’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맥주 500cc에 들어 있는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는 데 평균 1시간 44분이 걸린다.
다만 ‘위드마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 신체 특성과 컨디션, 술의 종류, 음주 빈도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맥주 한 잔만 마셔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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