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범위
과연 어디까지인가
자율주행도 성립될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동차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화 기술 단계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된다.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기술’까지 보급되었지만, 조만간 3단계인 ‘조건부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상용화될 예정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귀가하는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면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도 괜찮을까? 전혀 괜찮지 않다.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면 운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주행도 운전자 책임
음주운전 반드시 성립돼
과거 SNS에서 미국 자율주행 음주운전 사건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에 의지해 시속 100km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어쨌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해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의 자율주행은 운전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매뉴얼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다.
예외 상황 발생 가능할까
기능 결함과 자율주행 발전
현행법상 자율주행기술 3단계 이하인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인정돼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 다만, 자율주행기능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최종적인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자율주행기술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기술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예측하는
자율주행의 미래 쟁점
언젠가 자율주행기술 6단계를 모두 구현한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면 운전제어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운전제어권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을까? 이렇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관한 체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시대가 온다면 음주 후 인공지능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발전하는 자율주행의 미래와 변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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