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걷는 자동차 과태료
그 규모 무려 8천 억 달한다고
그런데 사용 실태가 수상하다?
최근 교통법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쪽으로 그 초점이 이동하는 중이다.
이에 운전 중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가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겠다. 우회전 시 발생하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안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매년 걷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처다. 그런데 최근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명확한 사용처 없이 깜깜이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서 운전자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걷은 과태료 80%는
국고로 환수 된다고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7,985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 8,455억 원, 2020년 8,618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9천 억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징수한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사용될까?
우선 20%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으로 투입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문제는 국고로 환수가 된 금액의 경우 일반 회계 세외 수입으로 분류되어 국정 운영에만 사용된다는 것 말곤 정확한 쓰임새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과 무관한 사용?
해외 사례는 과연 어떨까
이렇게 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의 개선을 위해 사용이 되는 지.
또 사용이 됐다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 지 알 도리가 없어진다. 물론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진 않다.
이번 21대 국회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편이다.
정리하자면 앞서 언급한 우회전 일시정지를 포함, 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에서 징수하는 교통법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더욱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 여전히 알맞은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교통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온전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자는 취지로 ‘교통안전시설 특별 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높은 문턱은 넘지도 못하고 폐기된 전적이 있다.
깜깜한 과태료 사용처
피해는 결국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깜깜한 사용처가 유발하는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지적 중이다.
이 쯤에서 과거를 되짚어보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을 유발, 안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게차에서 굴러 내려온 1.5t 원통화물에 목숨을 잃는 보행자도 나타났으며, 마약 운전자의 차량에 치이며 중상을 헤매게 된 보행자도 나타났다.
경찰 당국 역시 과태료 및 범칙금을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만큼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사용하기 알맞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역시 사용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지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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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누가 쳐먹던 안그레 누군가 쳐먹겠지 그래서 똥뱄지 시 구 오물들 그래서 문턱이 높은거지 지구를 운영하는대 쓸모없는 오물들 지구 운영하는대는 1%만 존재하면되는대 99%는 쳐먹고 똥싸고 오줌 싸고 오리지날 ㄹ오물 쓰레기 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