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입 금지된
도로 위 안전지대
진입만 해도 과태료라고?
국내 도로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지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그곳은 바로 안전지대다. 단순히 안전지대라고만 설명하면 어떤 지대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해당 지대는 우리들 운전자에게 있어 너무나도 익숙한 지대다.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에 황색 또는 백색으로 빗금 표시가 그어진 지대를 마주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 왜 해당 지대는 도로임에도 차량의 진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왜 안전지대에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지, 차량이 진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진입만 해도 과태료?
안전지대의 진짜 의미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하는 차량, 상호 간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표시로 나타낸 도로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진입·출을 가능케 하는 ‘도로 위 완충지대’의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 존재 의미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다 보니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차량의 안전지대 진입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선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는 불법 주정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어길 경우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황색과 백색으로 나뉘어
구분 없이 모두 침범 금지
앞서 안전지대는 황색 또는 백색의 빗금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황색 안전지대와 백색 안전지대, 둘 사이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점은 없다. 다만 그 시작이 조금 달랐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황색 안전지대의 경우 시작부터 안전지대의 개념을 가졌지만, 백색 안전지대의 경우 그 시작엔 안전지대의 개념을 갖지 않았다.
백색 안전지대 본래의 의미는 노상 장애물 표시였다.
이름 그대로 운전자들에게 노상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였다. 그러던 중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 장애물 표시가 안전지대로 통합됐다. 현재는 표시가 백색이든, 또는 황색이든 빗금만 처져 있다면 차량의 진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안전지대 침범한 차량
사고 내면 과실 얼마나?
만약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그 과실은 어떻게 처리될까?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해당 차량에는 최소 70% 이상의 사고 과실이 적용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무조건 조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행자와 자동차, 양측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안전지대.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 보통은 도로가 분리되거나 합쳐지는 곳, 교차로, 폭넓은 도로의 중앙 부분에 자리한다. 위와 같은 지역을 지나갈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안전지대와 관련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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