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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콩밥 좀 먹여라” 유독 개판인 한국 킥보드, 이런 이유 있었네요

“콩밥 좀 먹여라” 유독 개판인 한국 킥보드, 이런 이유 있었네요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헬멧 미착용은 기본
무면허 빈번한 킥보드
해외선 이미 규제 시작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확산 만큼 사고 사건 역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미비로 교통신호 위반은 물론 난폭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도 “현재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벌금만 있을 뿐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엄격한 규제 법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시급하다”라고 언급할 만큼 현 상황이 심각한 건 명백하다.전동 킥보드 확산만큼 사고 사건 역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전동 킥보드 확산 만큼 사고 사건 역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규의 미비로 교통신호 위반은 물론 난폭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 사고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도 “현재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벌금만 있을 뿐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엄격한 규제 법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시급하다”라고 언급할 만큼 현 상황이 심각한 건 명백하다.

문제는 해마다 갈수록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117건에 불과했지만, 다음 해에는 229건, 257건,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던 2020년에는 무려 571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왔으며, 2021년에는 최초로 1,000건을 넘어 무려 1,746건이나 접수가 되었다. 불과 4년이라는 시간에 사고 건수는 무려 1,492% 증가한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사고를 많이 당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4.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전동-킥보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전동-킥보드
사진 출처 = “뉴스1”

명확한 규제 없어
연령 제한 없이 사용

규제가 없다 보니 인도는 물론 차량 전용 도로에서도 달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한대에 3명씩 탑승하는 경우도 있기에 도로 위에서 민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도로 갓길을 포함해 심지어 주택가 대문 앞이나 상가 입구를 가로 막아선 경우도 있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중학생 3명이 킥보드를 타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합차와 부딪혔고, 세종시에는 학생 두 이 인도에서 타다가 보행자인 80대 여성을 들이박았다. 여성은 인근 병원에 수송됐으나 보름 만에 사망하는 등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국내에만 71명 사망
해외에서도 심각 인지

연령 상관없이 별다른 안전의식 없는 가벼운 마음상태로 타다가 큰 사고가 나는 만큼 사망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17년~21년까지 무려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더 이상 무관심하게 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3~4월 봄철에는 날씨가 점차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로 인해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자 세계 여러 각국에서는 규제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기다. 이탈리아는 지난 2년 간 로마에서만 6명이 사망했으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헬멧 착용, 번호판 부착 및 보함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한 규제에 나섰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민들이 연초 투표를 통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해결책 도입이 시급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도 재작년 5월 전동 킥보드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면 벌금 10만원, 측정 거부 시에는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률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번호판이 없으니 설마 위반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이겠지’등등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그 외 2륜 원동기와 동일하게 전동 킥보드에도 번호판을 장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난폭/과속운행 및 속도위반을 하여 벌금을 물게 되면 사고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물론 규제 및 법규가 적용됨에 따라 이용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목숨을 지키키 위해서는 이정도의 불편함은 꼭 감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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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8

300

댓글18

  • 000

    개 짜증나 xx놈 개 많다 개판.. 해제 제발요

  • 국힘당은 지들 밥벌이에만 몰두!

  • 정치인들이 정치는 안하고 정쟁만 하다보니...특히 민주당은 당익에만 지중하다보니 공격꺼리에만 몰두

  • 타고 암대나 세움 진짜 킥보드 던져버리고싶음

  • 퀵보드고 자전거고 싹 다 없애는게 그나마 인구 감소 속도 늦추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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