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나타나는 진상 캠핑족
도로, 주차장 점거는 기본
처벌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장마가 끝나고 7, 8월이 오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으로 수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날 것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 계곡과 산으로 캠핑 또는 차박을 떠나는 트렌드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은 비용으로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여행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여행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캠핑 또는 차박을 즐기기도 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를 대고 숙식을 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 제보에 많은 네티즌이 분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영 주차장에서 캠핑을?
주차 단속 요원까지 출동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최근 한 진상 캠핑카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제보에는 강화의 교동도 대룡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한 캠핑카 사진이 담겨있었다. 해당 차량은 자신이 주차 공간 외의 옆자리에 파라솔을 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 하고 돌아가는 모습에 분노했고, 바로 구청에 전화를 넣어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구청은 인근 면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면사무소가 해당 공영주차장의 주차 단속요원에게 내용을 전달, 해당 요원은 옆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하면서 사건은 해결됐다고 한다.
도로변에 텐트 펴기도
처벌 수위는 어떨까?
매 휴가철 마다 나타나는 몰지각한 진상 차박러들에 대한 제보는 크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도로변 캠핑, 또는 도로 위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뉴스 매체를 통해 종종 제보되면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아예 캠핑을 금지하는 곳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공영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경우, 단속을 통해 철거하라 지시할 수는 있어도 벌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반면 도로에서의 캠핑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를 막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단속 철저할 필요 있어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큰일이 없는 한 휴가철 캠핑을 즐기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캠핑러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해 발생하는 이유는 법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 철거 명령뿐 아니라 벌금을 비롯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티즌은 이러한 진상 캠핑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런 캠핑을 하는 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불쌍하다”, “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도로를 막고 캠핑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돈 몇 푼 아끼려고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사람들 다 벌금 물렸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여러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4
홍길동
국개 개자슥들이 맨날 그 꼴(싸움박질)이니 정신없고 성질나쁜 어린아이같은 국민들이 더 많이 늘어가는구나
기본적 지켜야할 법도 무시하고ㅈ공공질서도 무시하는 저런 쓰러ㆍ기 처벌할 법조항 하나 안만들고 못 안드는 이 쓰레기나라수준
못배운 씨발놈년들
우리나라 국민성도 개쓰레기다.중공넘들 못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