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글을 SNS에 올리고 특정 후보를 비판·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진 검사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게시물 작성이나 댓글, 감정 표현이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쥴리’라는 별칭을 암시하거나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볼만한 허위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2022년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게시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함됐다.
1심과 2심 모두 “정치적 관심을 표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봤다. 선고 직후 진 검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에 감사한다”라며 “검찰은 조직 논리를 떠나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2
이쁜이
나의 사랑 쥴리 모든것 쥴리
용감한 검사도 있네 특진시켜 건희 수사 첵임자로 임명하라